서울청년월세지원금1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및 조건 안내 (마감일 체크!) 2025년 서울시가 청년 1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총 24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신청은 6월 11일(수) 오전 10시부터 6월 24일(화) 오후 6시까지,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으로만 접수 가능합니다. 청년월세지원 바로가기 1. 청년 월세 지원조건 –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첫째, 연령 기준은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 (1985.1.1.~2006.12.31. 출생자)이어야 합니다 둘째,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주소를 둔 무주택 1인 가구이며, 쉐어하우스는 개별 계약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셋째, 주거 조건으로는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이거나, 보증금 환산(5%)과 월세 합산 기준 93만 원 이하인 .. 2025. 6.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