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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현금성 복지 제도입니다. 올해도 정기 신청 기간과 지급 시기가 확정되었으며, 소득 및 재산 요건에 따라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 자녀장려금의 지급 시기, 신청 방법, 자격 요건 등을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게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2025년 자녀장려금 신청 및 지급 일정
(1) 정기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목) ~ 6월 2일(월)이 기간 내 신청하면 전액 지급 대상이 됩니다.
(2)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이 기간에 신청하면 장려금의 90%만 지급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지급 시기
2025년 8월 말 예정신청 후 국세청의 심사를 거쳐 신청자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자녀장려금 자격 요건 및 지급 금액
(1) 가구 요건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각각 300만 원 이상
(2) 소득 요건
2024년 귀속 부부 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
(3)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총액 2억 4천만 원 미만
(4) 지급 금액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이며,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단, 자녀 수가 많을수록 지급액도 많아짐 (예: 2명 = 최대 200만 원)
경로별 신청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PC)
www.hometax.go.kr 접속 후 ‘장려금 신청’ 메뉴 이용
(2) 국세청 손택스 (모바일 앱)
스마트폰 앱 설치 후 로그인 → ‘장려금 신청’
(3) ARS 신청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4) 안내문 통한 신청
국세청에서 발송한 모바일 알림(카카오톡, 국민비서 등)의 링크로 간편 신청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및 수령 후 유의사항
Q1. 자녀가 둘 이상이면?
자녀 수에 따라 장려금이 누적 지급됩니다.예: 자녀 2명 → 최대 200만 원, 3명 → 최대 300만 원
Q2.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해도 가능한가요?
만 18세 미만이며 연소득이 100만 원 이하면 부양 자녀로 인정되어 신청 가능
Q3. 신청 후 계좌를 바꾸고 싶어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계좌정보 수정 가능,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여야 합니다.
* 수령 후 유의사항
자녀장려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종합소득세 대상 아니며, 허위 신청 시 환수 및 제재 조치 가능합니다. 지급 내역은 홈택스 → ‘장려금 지급현황’에서 확인 하세요.
함께 활용하면 좋은 복지제도
(1) 근로장려금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지급하며, 자녀장려금과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
(2)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 지급하며, 복지로에서 별도 신청 가능합니다.
(3)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학생에게 교육비·학용품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정의 실질적인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꼭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 최대한의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라면 지금 바로 신청 자격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