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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는 퇴직금을 일시적으로 전부 받는 방식보다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통한 분할 수령 방식이 훨씬 더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퇴직연금 수령방법을 고민할 때, 다음 두 가지 방식 중 하나 또는 혼합형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 퇴직연금 수령방법 – 현실과 전략
1. 일시금 수령
퇴직 시점에 퇴직금을 한꺼번에 받는 방식으로, 당장은 자금 유동성 확보에 유리합니다. 하지만 세금 부담이 크고, 자금 운용 리스크에 노출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IRP를 통하지 않으면 아예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도 생기고 있어, 이 방식의 선택지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퇴직연금 수령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숙지해야 합니다.
2. IRP 계좌 이체 후 연금형 수령
퇴직금을 IRP로 전송해 55세 이후부터 분할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일시금에서는 느낄 수 없는 세제 혜택과 노후 자금 안정성을 함께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일부는 일시금으로, 일부는 IRP로 이체해 사용하는 혼합 방식도 유용한 전략입니다.
퇴직연금을 수령할 때 일부는 일시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IRP 계좌로 이체해 연금형으로 수령하는 혼합 방식은 2025년 기준으로 가장 실용적이면서도 전략적인 선택지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 방식은 퇴직 직후 급하게 필요한 자금은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장기적인 노후 생활비는 IRP에 이체하여 분할 수령함으로써 유동성과 절세효과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 학자금이나 상환 등으로 수천만 원이 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 일시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IRP에 이체하여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분산 수령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특히 IRP로 이체된 금액은 일정 요건을 만족할 경우 퇴직소득세의 30~40% 감면, 연금소득세의 저율 분리과세(최대 5.5%) 등의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정 계획을 유연하게 세우려는 퇴직자에게 매우 유리한 방식입니다. 다만, 일시금 수령 비율이 너무 높아지면 절세 효과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개인 상황에 맞는 비율 설정이 중요합니다.
⏳ 퇴직연금 수령기간 – 55세 이후, 최소 5~10년
🔹 일시금 수령
퇴직한 후 즉시 혹은 회사가 정한 지급 일정에 따라 수령합니다. 법적으로는 퇴직 후 14일 내 지급이 권장되며, 300만 원 초과액은 IRP로 이체되어야 합니다.
🔹 IRP 연금형 수령
▷ 수령 가능 시기: 55세 이상이면 IRP 계좌에 이미 퇴직금이 입금된 경우, 당장 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최소 수령 기간: 가입기간 최소 5년 이상일 경우 안정적으로 연금 수령 자격이 인정됩니다 .
▷ 절세 효과 최대화: 연금 수령 누적 기간을 10년 이상 유지하면 퇴직소득세를 30% 항목별로 절세할 수 있고, 11년 차부터는 40%까지 절세 혜택이 확대됩니다
▷ 수령 주기: 월간·분기·연간 등 다양한 설정이 가능하며, 연간 1만 원 이상만 수령해도 ‘연금 수령 연차’로 인정받습니다.
👶 퇴직연금 수령나이 – 핵심은 55세
1) 일시금 수령의 경우, 별도의 나이 제한 없이 퇴직 시 즉시 가능
2) IRP 연금형은 만 55세 이상일 경우만 수령할 수 있으며, 이 조건은 가입 기간과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3) 가장 효율적인 시점은 55세 이후 바로 시작해 장기적으로 수령하는 것이 절세와 자금 운용 면에서 유리합니다. 단, 5년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일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보세요.
💰 퇴직연금 수령액 계산 – “내 돈은 얼마?”
1) 일시금 계산 공식
일시금 =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월급÷월일수) × 30일 × 근속연수
연휴·야근수당·성과임금 등이 포함되면 실제 금액은 해당 내용을 기반으로 재산정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내 퇴직연금이 얼마인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근로자 재직 기간 중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 적립금을 사용자(DB) 또는 근로자(DC)가 운용하다
www.moel.go.kr
2) IRP 연금형 수령액
IRP 가입 후, 운용수익까지 포함된 총액을 기준으로 연금 개시 시점에 맞춰 기간지정 또는 금액지정을 선택하여 수령합니다. 예컨대, IRP 잔액이 3억원이고 3년차라면 연간 최대 4,500만 원까지 연금으로 인출 가능합니다. (3억원 × 120% ÷ (11 − 3) = 매년 4,500만 원).
수령 주기, 운용수익률, 가입 기간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실제 연금액은 달라집니다.
🧾 퇴직연금 수령시 세금 – 절세의 분기점
1) 일시금 수령 시 세금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산하는 일시과세 방식이 적용되며, 국세청의 누진세율 산정방식(근속 기간 공제·환산급여 공제 등)을 토대로 계산됩니다.
2) IRP 연금형 수령 시
퇴직소득세 감면: 1~10년차 수령액은 퇴직소득세의 70%만 부과되고, 11년차 이후 수령분은 60%만 과세됩니다
연금소득세(원천): 연령에 따라 낮은 세율(55세 이상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이 적용됩니다
종합 과세 대상: 연금소득이 연 1,2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3.3~5.5%)되고, 1,200만 원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대 45%까지 과세됩니다
📈 절세 전략 및 실전 팁
✔ IRP 계좌로 이체하고 5년 이상 연금 수령
퇴직소득세 이연과 함께 30~40% 절세 혜택을 확실히 누릴 수 있습니다
✔ 연간 연금수령액을 1,200만 원 이하로 유지
분리과세 대상이 되어 복잡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피할 수 있으므로, 소득 설계 전략이 중요합니다
✔ 55세 이후 주기적 수령
연간 최소 금액만이라도 IRP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 수령 연차’로 처리되어, 절세 및 수령 연차가 누적됩니다
✔ 추가 세액공제 활용
IRP는 연간 900만 원 한도, 세율 13.2~16.5%로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ISA 만기자금을 IRP로 전환 시 추가 10%(최대 300만 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절세 구성이 다양합니다
✔ 중도인출 주의
부동산 구입, 질병, 파산 등 법정 사유가 아닌 경우 중도 해지 시 퇴직소득세 100% + 기타소득세 16.5%가 동시에 부과됩니다. 이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 종합 요약 및 실행 체크리스트
퇴직연금은 단순한 퇴직금 수령을 넘어, 노후 생활의 기반이 되는 핵심 자산입니다. 수령방법과 시기, 세금 구조를 충분히 이해하고 계획한다면 수천만 원의 절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IRP 활용과 수령 전략을 준비해 안정적인 노후를 설계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