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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 계약 전 필수 점검!

by mintyleap 2025. 6. 26.

    [ 목차 ]

"이 집, 믿고 계약해도 될까?” 이제는 망설이지 마세요. 2025년부터는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로 전세계약 전에 임대인의 신뢰도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란 무엇인가?

2025년 5월 27일부터 시행된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는 임차인이 전세계약 전에 임대인의 다주택 여부, HUG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 현황, 최근 3년간 보증금 반환 사고 이력, 그리고 보증금 지급 제한 대상 여부를 공인중개사 확인서나 안심전세앱을 통해 임대인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그간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열람 가능했던 정보들이, 이제는 계약 전에 조회 가능해지면서 전세 사기 예방이라는 핵심 목표를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 임대인 중 10채 이상 주택을 소유한 경우 전세사기 발생 비율이 46%에 이른다는 통계도 이번 제도의 필요성을 뒷받침합니다.

 

2. 어떻게 조회할 수 있을까?

 

1) 예비 임차인 단계
공인중개사로부터 계약 의사 확인서를 받은 뒤, HUG 지사를 방문해 관련 정보를 조회합니다. 월 최대 3회 제한이 있으며, 조회 사실은 문자로 임대인에게 통지됩니다.

 

2) 비대면 신청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신청 후 최대 7일 이내에 결과를 문자 또는 앱 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안심전세앱 바로가기

 

 

3) 계약 당일 실시간 조회
임대인을 직접 만나 계약하는 당일에도 앱을 통해 즉석에서 조회하거나, 임대인이 본인의 정보를 앱으로 보여주는 방식도 제공합니다. 

 

이처럼, 조회 방법이 다양해지고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면서 임대인 정보 조회가 임차인 권리 보호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계약 전에 임대인 정보에 대해 알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를 제공하고 있으니, 편리한 방법으로 정보를 조회해보세요.

 

 

3.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 운영의 안전장치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에는 악용 방지장치가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월 조회 횟수 제한(3회 이하)로 과도한 조회 차단
2) 문자 통지 체계로 임대인에게 조회 사실을 전달
3) RTMS(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와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의사 검증

 

이들 장치는 '찔러보기'식의 무분별한 조회를 방지하고 정보 보호와 투명성 확보 간 균형을 유지합니다.

 

임대인 정보 조회 상세보기

 

 

 

⚖️ 사회적 효과: 전세사기 예방과 시장 안정화

1) 전세사기 예방 강화 : 임차인은 계약 전 임대인 신뢰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되어 '깡통전세', 보증금 손실 등을 선제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2) 시장 투명성 제고 : 임대차 정보의 공개 확대는 임대시장의 정보 비대칭 해소에 기여하며, 고위험 임대인 중심의 매물 비중 감소로 이어집니다

3) HUG 리스크 감소 : 고위험 매물 거래가 줄어들면 HUG의 대위변제 부담이 줄어들고 보증료 인하 여력도 생깁니다

 

이는 전체 시장에 긍정적인 선순환을 불러옵니다. 임대인 정보 조회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공하는 안심전세앱 사용설명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중개·컨설팅 업계의 대응 전략
부동산 중개·컨설팅 업계는 이번 제도를 활용해 다음과 같은 차별화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1) 안심서비스 패키지 제공 : 계약 전 임대인 정보 조회 지원, 결과 분석, 위험 매물 필터링, 후속 전략 제시를 하나로 구성한 ‘안심전세 컨설팅’ 상품이 효율적입니다

 

Appmanual_final.pdf
16.09MB

 

 

2) 실시간 현장 진단 : 현장에서 앱을 이용해 즉시 조회 및 결과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여, 즉석 위험 진단 서비스를 표준화할 수 있습니다

3) 안전매물 DB 구축 : 조회된 정보 기반으로 안전매물 리스트를 구축, 이를 마케팅 자료로 활용하여 고객 신뢰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안심전세

 

4)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 임대인 대상 보증 가입 안내, 과거 사고 예방 교육과 함께, 임차인에게는 위험 매물 접근 방지를 위한 정보 활용 교육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4. 임대인 정보 조회시 유의사항 및 추천 팁

 

1) 조회 제한(월 3회)을 고려해, 진짜 계약 의사가 있을 때만 조회해야 합니다.

2) 임대인에게 조회 사실이 통지되는 점을 사전에 공지하고, 오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3) 조회 결과가 나왔을 때 보증 분산 또는 다른 매물 제안 등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4) 계약 전 임대인 정보 조회를 필수 서비스로 안내하여, 소비자 신뢰와 마케팅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 결론

 

5월 27일부터 시작된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는 임차인이 계약 전에 임대인의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계약 현장과 비대면 환경 모두에서 접근이 가능해졌고, HUG 공적 정보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여 신뢰성도 확보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사전 안전장치로서, 임차인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부동산 중개·컨설팅 시장의 서비스 혁신을 촉진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제도 활용에 기반한 안심 전세 트렌드가 확산되어, 투명하고 안전한 임대차 시장이 구축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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