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고용유지 지원금, 고용지원금 2025년 신청안내

by mintyleap 2025. 6. 2.

    [ 목차 ]

경영난으로 회사 사정이 어려워졌지만, 고용을 유지하고자 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고용유지 지원금으로 추가 111억 원을 확보하여 근로자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이란?

2025년 정부는 경기 침체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기업의 경영난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고용유지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기업이 일시적인 경영 어려움으로 인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휴업이나 휴직 등의 고용유지 조치를 취할 경우, 정부가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특히 강원도와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피해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자세히 보기

 

 

고용유지 지원금의 주요 특징

(1) 지원 대상
* 사업주 요건: 사업주의 경영상의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 근로자 요건: 지원 대상 근로자는 휴업 또는 휴직 조치 대상자여야 합니다.

 

(2) 지원 내용
* 지원 기간: 최대 180일간 지원됩니다.
* 지원 금액: 근로자 1인당 1일 최대 66,000원까지 지원되며, 중소기업의 경우 휴업·휴직 수당의 2/3, 대기업은 1/2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 지원: 무급휴업·휴직 기간 중 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한 경우, 근로자 1인당 매월 10만 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절차

(1) 고용유지조치 계획 수립 및 신고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휴업 또는 휴직)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후, 해당 계획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고용유지조치의 시작일 이전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2) 고용유지조치 시행 및 수당 지급
계획에 따라 휴업 또는 휴직 조치를 시행하고, 근로자에게 해당 기간 동안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3) 지원금 신청
고용유지조치 시행 후, 다음 달 말일까지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수당 지급 내역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심사 및 지원금 지급
고용노동부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하러가기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1) 온라인 신청
고용24(www.work24.go.kr)에 접속하여 기업 로그인을 한 후, '기업서비스' 메뉴에서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오프라인 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서 양식 바로가기

(3)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준수: 고용유지조치 시행 후, 지정된 기한 내에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 서류 준비 철저: 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고용조정 제한: 고용유지 장려기간 동안 10% 이상의 고용조정이 발생하면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요약

2025년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는 기업의 경영난 극복과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동시에 도모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특히, 자연재해나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